환불규정

이용 약관 및 세부 내용 안내

제 1조 (목적)
이 약관은 인덕원승마스쿨 운영자(이하 “운영자”라 한다)와 승마클럽의 시설물을 이용(기승 포함, 이하 모두 동일)하려는 모든 내장객(이하 “이용자”라 한다.)간의 승마클럽 시설물 이용 및 이에 따르는 책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조 (적용)
이 약관은 운영자와 승마클럽의 회원 또는 비회원인 이용자에게 적용된다.

제 3조 (계약의 성립)
승마클럽 이용계약은 운영자가 정한 절차에 따라 이용자가 승마클럽 이용신청을 하며 운영자가 그 이용을 승낙하는 때에 성립하며, 이용자는 이용요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 4조 (약관의 게시)
운영자는 이 약관을 운영자의 홈페이지 또는 승마클럽 프런트에 게시하며, 이용자가 이 약관의 교부를 요청하는 경우 홈페이지에서 다운 받거나 승마클럽 프런트에서 교부받을 수 있도록 한다.

제 5조 (예약)
1. 모든 수업 및 방문 상담은 예약제 100%를 원칙으로 한다.
2. 운영자는 이용자가 이용예정일로부터 하루 전까지 예약하는 것을 권장하며, 예약은 선착순으로 한다.
3. 모든 예약은 선결제를 원칙으로 하며 이용요금 전액을 아래 계좌로 입금하거나 신용카드(직불/선불 카드 포함)으로 결제하여야 한다.

 예금주은행명  계좌번호
 주식회사 인덕원승마스쿨농협 355-0088-676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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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 3항의 규칙에 의하여 예약당일 17시 30분까지 지급하여야 하며, 그 지급이 없으면 예약을 무효로 한다.
5. 이용자가 예약을 불이행하는 경우에는 운영자는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일정기간의 예약정지나 이용제한 등의 조취를 취할 수 있다.

제 6조 (이용 요금의 환불 등)
1. 이용자가 예약 당일 또는 기승 24시간 전 취소할 경우 전액 환불한다.
2. 이용자가 기승 24시간 이내 취소 또는 노쇼(No-show)인 경우에는 해당 회차는 이용한 것으로 간주하여 환불되지 않는다.
3. 멤버쉽 이용자의 가입 비용은 소멸성으로 운영자는 환불하지 아니한다.
4. 일반 기승 쿠폰 이용자의 경우 유효기간 2개월이 도과할 경우 운영자는 환불하지 아니한다.
5. 멤버쉽 회원의 경우 각 이용기간(기본 6개월, 1년)이 도과할 경우 남은 쿠폰은 환불되지 아니한다.
6. 운영자는 쿠폰 이용자(일반 기승󰋯멤버쉽 포함)가 이용 기간 중 계약의 해지를 요청하는 경우 잔여 회차 이용요금 총액의 10%룰 공제한 후 환불한다.

구분 환불 규정 
 멤버쉽 가입비소멸성 
 쿠폰 환불
(일반 기승+멤버쉽)
총 구매금액 - ① - ②
① 잔여 회차 이용 요금 총액의 10% (위약금)
② 기승횟수 * 정상 1회 기승 요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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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7조 (이용 요금)
1. 승마클럽의 이용요금은 별지의 내용으로 하며, 운영자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2.  운영자는 이용 요금을 홈페이지 또는 승마클럽 프론트 등 이용자가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한다.

제 8조 (이용 연기와 양도)
1. 일반 기승 쿠폰 이용자의 경우 이용 기간을 2개월로 하며 운영자는 이용자의 사정에 따라 1개월 연장할 수 있다.
2. 멤버쉽 이용자는 부득이한 사정(질병, 해외 출장 등)이 증빙 가능한 경우 운영자에게 연기를 요청할 수 있다.
3. 제 2항에 따라 6개월 멤버쉽 이용자의 경우 15일씩 2회, 1년 멤버쉽 이용자의 경우 30일씩 2회 연기 가능하다.
4. 제 3항의 연기 기간은 분할하여 이용할 수 없다.
5. 멤버쉽 이용자는 양도가 불가능하다.
6. 일반 기승 쿠폰 이용자의 경우 이용기간 중 1회 양도가 가능하며, 양도비 50,000원은 본인 부담으로 한다. 가족에게 양도할 경우 양도비용은 무료이며 이용자는 이를 증빙할 서류(등본)등을 제출한다.

제 9조 (이용 시간 및 휴장)
1. 승마클럽 운영시간은 오전 8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하며 이용자는 운영시간 내 점심 시간(12시~2시)을 제외한 시간 내 이용할 수 있다. 다만, 운영자는 승마클럽의 사정에 따라 운영 시간을 변경하고 이를 공지할 수 있다.
2. 승마클럽의 정기 휴장일은 매주 월요일로 한다.
3. 운영자는 마필의 건강과 기승자의 안전을 고려하여 이용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 10조 (이용의 거절)
1. 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이용자의 승마클럽 이용을 거절할 수 있다.
 ➀ 예약된 시간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➁ 이용자의 음주, 건강상태 이상을로 이용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➂ 천재지변이나 사회 혼란 또는 승마클럽 보수 둥 뷸가항력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➃ 이용자가 공공의 질서 및 선량한 풍속을 해하는 행위를 한 경우
 ➄ 제 11조의 안전 사항 등 운영자가 미리 고지한 준수 사항을 위반할 때 
2. 이용자가 승마클럽 이용 중 고의 또는 과실로 마필 또는 다른 기승자에게 위해를 가하는 경우 운영자는 즉시 이용을 중단시킬 수 있으며, 해당 이용자의 이후 이용의 예약을 불허할 수 있다.

제 11조 (초과이용)
1, 이용자는 1회 입장시 원칙적으로 별지의 이용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2. 이용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용시간을 초과하여 이용할 경우에는 현장 예약이 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운영자의 승낙을 받아야 하며, 이 경우 이용자는 추가 요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 12조 (안전수칙)
이용자는 다음 각호의 안전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이용자는 기승 전 및 기승 시 교관 또는 운영자 직원의 안내 및 지시에 따라야 한다.
2. 이용자는 헬멧 착용을 필히 해야 하며 어떠한 상황에서도 고삐를 놓지 않는다.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운영자는 이용자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3.  이용자는 항상 말에게 다가갈 경우 말이 놀라지 않도록 조용하며 부드럽게 다가가야한다.
4. 타인이 말을 이용하고 있는 경우 큰소리 및 과격한 행동을 하여서는 안되며 다른 이용자의 불편을 초래해서는 안된다.
5. 다른 기승자의 기승 실력을 평가해서는 안되며 과도한 박차 사용으로 타인에게 불쾌감을 줄 경우 운영자는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6.  위급 사항 발생 시 신속히 직원 및 교관에게 고지하고 그 안내에 따라야 한다.
7.  운영자는 이용자의 이용 신청시 개인의 기승 실력 및 연령(만 60제 이상), 체중(90kg이상) 등에 따라 이용을 제한 할 수 있다.
8. 이용자 및 이용자와 동반한 일행은 지정된 장소에서만 흡연이 가능하며, 운영자는 이의 위반자에 대해 별도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제 13조 (배상 책임)
이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승마클럽의 각종 시설물과 비품 및 마필 등을 훼손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 14조 (안전사고 책임 등)
1. 이용 중 이용자의 고의, 과실로 인하여 다른 이용자, 교관 등 제 3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이용자는 이에 대한 책임을 부담한다.
2. 교관의 지도 및 안내에 불응하거나 이용자의 부주의에 발생한 이용자의 신체 훼손 등의 손해에 대해 운영자는 일체의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제 15조 (소지품의 보관 등)
1. 이용자는 필요한 경우 자신이 휴대한 소지품에 대하여 데스크 직원에게 보관을 요청할 수 있다.
2. 제 1항의 규정에 따라 이용자가 운영자에게 보관시키지 아니한 경우 운영자는 그 물품의 분실, 훼손에 대하여 귀책 사유가 없는 한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제 16 조 (면책)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운영자는 이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제 17조 (기타)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 또는 이 약관의 해석상 다툼이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운영자와 이용자가 합의하여 결정하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계법령 및 공정한 일반관행에 따른다.
이 약관과 관련된 분쟁에 관한 소는 서울중앙지방법원 또는 민사소송법상 관할법원에 제기한다.


부칙(시행일)

이 약관은 2021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